한국장학재단에서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하실 분들은 일정 및 방법등을 미리 숙지하신 후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방법 등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홈페이지
2021년 2학기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에 링크 남기겠습니다.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_submain01
신청 일정
2021. 5. 18.(화) 9시 ~ 2021. 6. 17.(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서류제출 : 2021. 5. 18.(화) 9시 ~ 2021. 6. 21.(월) 18시
※ 가구원동의 : 2021. 5. 18.(화) 9시 ~ 2021. 6. 21.(월) 18시
신청 가능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생 2차 신청 시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 심사 진행) ※ 구제신청 적용여부 선택 불가
신청 유형별 정리
가.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2021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대상학교는 상단에 기재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학자금 지원 구간
▶ 사회보장정보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후 결정
심사기준
나.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9~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대상대학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18~’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유형 Ⅰ·Ⅱ대학의 ‘21년도 신·편입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학자금 지원 제한 당시 입학한 신·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 적용 ※ 단,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지원 가능
*대상학교는 상단에 기재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선발기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우대지원 권고 사항
-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
-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 선취업-후진학 학생
지원금액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10만원 이상 지급 원칙(과소지급 방지)
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연령무관, 미혼에 한함)
- 다자녀 가구(자녀3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지원금액
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1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단, ’21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 포함
심사기준
*공통기준이며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 등 상세기준은 대학별로 상이
*공통기준 충족시에도 대학별 예산 및 대상자 규모,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에 제외 가능
지원금액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지원기간
▶2021년 신규선발
- (기초~기준중위소득 100%*) 전 학기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학자금 지원 8구간) 1년 지원(2학기)
- 21년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에 따라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Ⅰ유형과 동일)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수혜횟수 확정(예시: 4년제 → 8회)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관리(동일대학 재입학 포함)
▶21년 이전 계속지원
- 16년까지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 지원
- 17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 지원
- 18년 이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또는 1년(2학기) 지원
본인의 지원 유형에 맞추어서 관련 서류등 반드시 숙지하시어 장학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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