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2012년 이후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120조원 가까이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안을 타파하기위해 여당에서는 손실보상법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려고 하였으나 번번이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에막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손실보상법이란 무엇이고 보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손실보상법이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 등이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 국민이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의 피해,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거나 폐쇄되는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및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가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당한 경우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법의 정확한 의안 이름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입니다.
제안이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 등이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 국민이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의 피해,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받거나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거나 폐쇄되는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 우 및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가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당한 경우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나아가 동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법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영업주가 국 가기관의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감염병환자가 있거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 정되어 그 장소가 일시적으로 폐쇄되거나 일반 공중의 출입이 금지되 는 경우(제70조제1항제4호, 제47조제1호가목 및 나목) 등에 한정됨. 그러나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 목적의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 내지 피해에 대한 대상 및 보상은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입법상의 불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합금지 등 행정 명령의 대상이 된 소상공인 의원(63인) - 3 - 등 자영업자는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그 손실을 아무런 보 상 없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임. 또한 정부의 집합금지 등 행정 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방역 방침에 동참을 하고 있으나, 감염병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묵묵히 고통을 분담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감염 병 사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 지원, 사회 적 고통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공 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등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고,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 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며, 고통 분담을 통한 상생 및 사회적 연대, 재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 사회 양 극화 해소 및 전 국민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함(안 제1조).
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 특별히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 회ㆍ경제적 취약 계층 등을 조사하여 그 피해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다. 국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그 금지 등 기간 동안의 경제적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에 대 해,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그 외 업종은 60% 내지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함(안 제5조).
라. 손실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피해업종별로 행정명령 발동 기간 동안 의 매출액을 직전 3년 동기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차액으로 함 (안 제5조제2항).
마.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 로금을 소비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하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 급 시기를 결정함(안 제6조).
바. 고통 분담을 통한 상생과 사회적 연대를 위해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금융 비용ㆍ통신 비용ㆍ공과금 등을 피해업종별로 일정비 율을 인하 또는 감면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사.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1호(계약갱신 요구), 제10조의4 1항 단서(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따른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아.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 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며, 매입 금액은 정부에 이관 후 소상공인 및 국민에게 지급함(안 제11조).
자. 국민적 고통 분담에 의한 이익 공유를 위하여 자발적 방법으로 사 회적 연대기금을 조성하고, 기부금을 기부하는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공제함(안 제12 조).
차. 특별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병 사태가 종식되는 날까지 유효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카. 손실보상금은 소급하여 지급함(안 부칙 제3조).
타. 임대료, 금융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등은 소급하여 인하 또는 감 면함(안 부칙 제4조).
의안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등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고, 고통을 분담하 고 있는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며, 고통 분담을 통한 상생 및 사 회적 연대, 재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 정, 사회 양극화 해소 및 전 국민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제1급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서 바 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을 말한다.
2. “피해 소상공인 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회거리두기 등 행 정명령으로 인하여 영업상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기본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 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손실”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 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로 인하여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발생한 영 업상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로 인 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 보상 및 전 국민 위로금 지 급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감염병 예방 등 행정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경 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업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경제적 영업 손실을 입은 소 상공인 등에 대하여 대출금의 상환 기한 연장, 신용점수 하락에 따 른 금리인상 금지, 저(低)금리의 특별대출 상품 개발 및 판매, 대출 이후 장기간 고용 유지시 대출금 상환을 면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 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 특별히 경제적 손실 을 입은 사회ㆍ경제적 취약 계층 등을 조사하여 그 피해를 지원하 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구체적 업종과 기간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공시하여 야 한다. 제2장 손실보상 및 위로금 지원 제5조(손실보상)
① 국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정명령의 발동으로 인하여 경제적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할 손실 보상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상 및 금액으로 한다.
1.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등은 손실매출액(행정명령 발동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직전 3년 동기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차액)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등은 손실매출액(행정명령 발동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직전 3년 동기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차액)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일반업종의 소상공인 등은 손실매출액(행정명령 발동 기간 동안 의 매출액을 직전 3년 동기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차액)의 100 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손실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소상공인 등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 되, 산정된 손실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산 및 감산 할 수 있 다.
④ 피해업종별 손실보상금의 월 단위 지급 한도는 다음 각 호로 정 한다.
1. 집합금지 업종은 3,000만원
2. 영업제한 업종은 2,000만원
3. 일반업종은 1,000만원
⑤ 제2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은 피해 소상공인 등의 기존 세금 납부 사항 및 고용유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 금액에서 10 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산 또는 감산 할 수 있다.
제6조(위로금 지원) 국가는 소비 촉진을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병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소비 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하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 시기를 결정한다.
제7조(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①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장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금지 등 해당 기간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를 인하하여야 한다.
1. 집합금지 업종의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의 100분의 30
2. 영업제한 업종의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의 100분의 15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을 소득 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한다.
③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 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임대인인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을 받은 해당 기 간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 료를 감면한다.
1. 집합금지 업종의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의 전액
2. 영업제한 업종의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의 100분의 50
④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 의4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에 따른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최초 행정명령 발동부터 최종 행정명령 종료 이후 3개월 기간까 지로 한다. 제8조(피해 소상공인 등의 금융 비용 감면)
① 금융기관(은행, 보험, 카드, 대부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 은 소상공인 등에게 그 금지 등 기간 동안의 대출금에 따른 이자 상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만큼 감면한다.
1.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사업자대 출금의 이자 100분의 100
2.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사업자대 출금의 이자 100분의 75
3. 일반업종의 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사업자대출금의 이자 100분의 5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별 이자 감면액의 상한은 월 100만원으로 한다.
제9조(피해 소상공인 등의 통신비용 감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 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 그 금지 등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서 정 한 바에 따라 통신 비용을 감면한다.
1.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하 는 통신비의 100분의 100
2.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하 는 통신비의 100분의 75
3. 일반 업종의 소상공인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하는 통신비의 100분의 50
제10조(피해 소상공인 등의 공과금 등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 등 에 대하여 그 금지 등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과금 등을 감면한다.
1.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부 해야 하는 공과금 등의 100분의 100
2.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부 해야 하는 공과금 등의 100분의 75
3. 일반 업종의 소상공인 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등의 100분의 50
② 제1항에 따른 감면하는 공과금 등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 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 는 범위로 한다. 제4장 재원 제11조(손실 보상 및 위로금의 재원 등)
① 국가는 제5조 및 제6조에 서 정한 대상자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 기 위하여 국채를 발행한다.
② 제1항에서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매 입하고, 매입 금액은 정부에 이관한 후 소상공인 등 및 국민에게 지 급한다.
③ 제5조 및 제6조의 손실보상금과 위로금은 연 2회에 나누어 지급 하되, 1차는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으로, 2차는 국채발행과 제12조의 기금을 통한 재원으로 한다. 제12조(사회적 연대기금 조성)
① 국가는 국민적 고통 분담에 의한 이 익 공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적 연대기금을 조성한다. 1. 정부 출연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부금을 기부하는 기업 및 단체 등에 대 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에 대해 종식을 선언하는 날까지 유효하다.
제3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제5조에서 정한 손실보 상금은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조(임대료, 금융 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정한 임대료, 금융 비용, - 15 - 통신비용, 공과금 등은 소급하여 인하 또는 감면한다.
제안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의원 외 62인
발의의원 전체 보기는 접은글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강득구(더불어민주당/姜得求) 강준현(더불어민주당/康準鉉) 권인숙(더불어민주당/權仁淑)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경만(더불어민주당/金京萬) 김남국(더불어민주당/金南局)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민철(더불어민주당/金敏徹)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승원(더불어민주당/金勝源) 김영배(더불어민주당/金永培) 김원이(더불어민주당/金元二)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 도종환(더불어민주당/都鍾煥) 맹성규(더불어민주당/孟聖奎) 민형배(더불어민주당/閔馨培)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박용진(더불어민주당/朴用鎭)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소병철(더불어민주당/蘇秉哲)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송재호(더불어민주당/宋在祜)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안호영(더불어민주당/安浩永) 양기대(더불어민주당/梁基大)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梁李媛瑛) 양정숙(무소속/梁貞淑) 오기형(더불어민주당/吳奇炯) 오영환(더불어민주당/吳永煥)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유정주(더불어민주당/兪訂炷) 윤영덕(더불어민주당/尹永德) 윤영찬(더불어민주당/尹永燦)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이규민(더불어민주당/李圭閔) 이병훈(더불어민주당/李炳勳)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秀眞) 이용선(더불어민주당/李庸瑄) 이용우(더불어민주당/李龍雨) 이원택(더불어민주당/李源澤) 이재정(더불어민주당/李在汀) 이채익(국민의힘/李埰益)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이해식(더불어민주당/李海植) 임오경(더불어민주당/林五卿) 장경태(더불어민주당/張耿態)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정필모(더불어민주당/鄭必模) 조정훈(시대전환/趙廷訓) 진성준(더불어민주당/陳聲準) 천준호(더불어민주당/千俊鎬) 최강욱(열린민주당/崔康旭) 최종윤(더불어민주당/崔鍾允)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홍기원(더불어민주당/洪起元) 홍성국(더불어민주당/洪性國) 황운하(더불어민주당/黃雲夏)
의안 심사 진행단계 절차
상기 법안의 경우 위원회 심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