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백신 접종률이 저조하여 노쇼백신, 즉 잔여백신에 대한 예약도 진행하는 등 접종률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백신 접종자에게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가안도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였으며 큰 이변이 없을 경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인센티브의 상세한 내용 확인하시어 다가오는 일정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쇼백신 예약방법 바로가기
작성일인 오늘 26일 코로나19바이러스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 단계적 조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방접종시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 1차 이상 접종받으면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6.1∼)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7월)
- 종교활동 시 1차 이상 접종받은 사람은 정규 예배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7월)
- 1차 이상 접종받으면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운동 가능(7월)
1.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
○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
○ 중단되었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
□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6.1~)
○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
□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하여,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
○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6월~)한다.
2차 방역조치 조정(안) 7월부터
□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어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 可
○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
단,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지속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
○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
○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
□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가능
○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3차 방역조치 조정(안)(10월부터)
□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
□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
□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 현재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4.14~)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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