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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센티브 총정리

by pwlzc 2021. 5. 26.

최근 정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백신 접종률이 저조하여 노쇼백신, 즉 잔여백신에 대한 예약도 진행하는 등 접종률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백신 접종자에게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가안도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였으며 큰 이변이 없을 경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인센티브의 상세한 내용 확인하시어 다가오는 일정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쇼백신 예약방법 바로가기

 

https://pwlzc.tistory.com/27

 

노쇼백신 예약 방법

코로나 백신 접종예약 후 당일 일신상의 사정 또는 마음 변화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노쇼 백신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쇼백신의 문제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백신 1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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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인센티브

 

 

작성일인 오늘 26일 코로나19바이러스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 단계적 조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방접종시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 1차 이상 접종받으면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6.1∼)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7월) 

- 종교활동 시 1차 이상 접종받은 사람은 정규 예배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7월) 

- 1차 이상 접종받으면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운동 가능(7월) 

 

 

 

 

 1.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

 

 ○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 

 ○ 중단되었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


 □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6.1~)

 

○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

 

□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하여,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

○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6월~)한다.

 

백신인센티브
<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제공 방안 >

 

 

 2차 방역조치 조정(안) 7월부터

 

 

 □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어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 可

○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

 

단,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지속


백신인센티브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

○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

○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

□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가능

 

○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백신인센티브

3차 방역조치 조정(안)(10월부터)

 

 □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

 

□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

 

□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 현재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4.14~)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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