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자산인 비트코인!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엄청난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은성수 장관의 발언등 아직까지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세금 계산하는 방법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및 알트 코인들을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지칭하였으나
요즘 제도권에서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이라고 지칭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가상자산이라 정의하였기에 가상자산으로 지칭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부터는 가상자산 즉 비트코인 또는 알트코인 등으로 수익을 내게 될 경우
세금을 내도록 관련 법안이 개정 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 무려 20%를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한다. 과세 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이며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한다.
250만원 초과분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이 이익을낸 금액의 250만원을 제하고
세금을 매기는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5000만원의 수익을 내면 -250만원
총 4750만원의 수익에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으로
2021년 4월 7일 오전 6시 올해에는
현 시간 비트코인 가치가 770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비트코인으로 1억까지 도달했을때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금액 23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2021년 올해에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이기때문에
투자,투기가 더욱더 몰리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2021년 비트코인 가치 7700만원을 1개
구매했다고 가정했을때 연말에 시세 1억을 찍고
내년에 2억에 팔았다고 했을때
2년동안 내가 번 수익은 총 1억 2300만원
21년에 벌었던 23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22년에 벌어들인 1억에대해서 세금이 붙게 됩니다.
반대로 21년 4월 처음에 샀을때
7700만원이었지만 21년 12월 31일 올해
-2700만원의 손실이 발생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
5000만원으로 되어버렸고 22년 이후에 다시 급등
2억에 판매하였다고 가정했을때
나는 7700만원에 코인을 샀지만 21년시세로
5000만원에 산것이 되어버렸고 이후 2억을벌게되면
실제로 내가 번돈은 1억 2300만원이지만
1억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되는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래서 의제취득가액이라는게 도입됩니다.
내가 실제로 21년 4월에 산 가격(7,700만원)
21년 12월 31일시세(5,000만원)
둘중에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것입니다.
이렇게되면 1억5천만원이 아닌
1억 23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됩니다.
22년도에 번 돈만 과세를 하겠다는것이죠
21년도에 코인별로 5천,1억,1억5천 구매
총 3억의 비용으로 가산자산을 구매 평단1억
22년도에 평단1억 1개를 2억에 판매했을시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는것일까요?
법에서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먼저 산것을 먼저 판 걸로 보는것입니다.
5천만원으로 구입한 코인을 2억에 판매 한것으로
1억 5천만원에 20%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수익1억5천 X 세금20% = 3천만원
여기에 지방세포함하면 22%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해 손실을 볼경우에는 따로
손실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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