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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by pwlzc 2021. 6. 7.

지구 온난화등 각종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각 정부에서는 기존의 경유 차량, 휘발유 차량을 대체할 방법으로 수소차, 전기차로 뽑고 있는데요. 현대 자동차에서도 g80전기차, gv80전기차의 모델등이 공개되며 큰 화제가 되었었죠. 

또한 현대차에서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기반으로 하는 N모델로 코나N, i20N도 올해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준고성능 모델인 N-라인은 아반떼,쏘나타,투싼, 코나 등이 있으며 2022년까지 총 18개로 확대할 예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전기차, 수소차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반떼 전기차 가격이 궁금하여 개인 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만 아반떼N라인 수동 모델의 가격이 2,100만원 ~ 2,700만원 선이네요. 전기차나 수소차 구매를 하실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 하시어 확대되는 국고 보조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주요 내용은 △전기승용 최대 1,900, 수소승용 최대 3,750만원 지원,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 상향, △전기승용 6천만원 이상 보조금 제한, △전기버스 최소자부담 1억원 등이다. 2020년과 달라지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예정

 

 2021년 전기차 12.1만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5만대를 보급해 총 13.6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다. 또한, 편리한 충전환경 제공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3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0,000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②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600만원)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하여 보급한다. 또한,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등 2021년을 전기택시 시대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기준으로 전기택시 지원액은 최대 1,800만원(국비 1,000만원, 지방비 800만원)이다.

 

 ③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전기차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을 상향(50% → 60%)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한다. 또한,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방비보조금도 차등화함으로써 차량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④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전기차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6천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6~9천만원 미만은 50% 지원, 9천만원 이상의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을 촉진한다.

 

 (‘20년) 20만원(제도 대상) → (’21년) 20만원(제도 대상) + 10~30만원(달성률)

 

 아울러, K-EV100 참여,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40%)하여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K-EV100은 2030년까지 보유・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출처] 2021년 전기·수소차 보조금은?|작성자 환경부와 친해지구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원)했다. (전기버스) 650 → 1,000대, (전기화물) 1.3만 → 2.5만대, (수소버스) 80 → 180대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 및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함에 따라 대형 전기버스는 1억원을, 전기이륜차의 경우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⑥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곳에 3만기 지원한다.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천기에 최대 200만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 4천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단가는 2020년 대비 하향(완속충전기 기준 300 → 200만원)되어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 사업수행기관 등록 시 최소 인력(최소3→11명), 운영능력(홈페이지 등) 등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충전서비스 품질도 제고한다. 등록되지 않은 외주모집 대행사를 통해 영업하거나, 정부를 사칭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영업 시 사업자와 모집사 모두 참여를 제한하여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한다.

 

 ⑦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한다.

 

 예) 지원액(평균 2,800원/kg) = 【구입단가(평균 7,600원/kg) - 기준단가(3,600원/kg)】 × 70%

 

 또한,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천만원을 지원하되,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하여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부터 금년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 1661-097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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